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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 7. 26.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 등록일 | 2014.07.08 | 조회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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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1. 6. 30. 국회 통과, 7. 25. 공포되면서 2012. 7. 26부터 전면 시행됩니다.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하여 월급여여 퇴직금에 포함시키거나, 매년 관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을 일괄 정산하던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 주요개정내용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의 강화 2. 신설 사업자 퇴직연금제도 우선설정3.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 강화 4. 근로자 수급권 보장 <2> 세부내용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의 강화(제8조)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의료비등 긴급한 일시금 수요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신설사업자 퇴직연금제도 우선설정(제5조) – 개정법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자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 3.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 강화(제6조) – 개별 가입자별로 DB형/DC형을 혼합하여 동시 설정 가능 4.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DB형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여부를 매년 1회 확인 적립금이 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 해소 의무 부과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 DC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40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 자세한 내용은 02-714-62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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