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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손쉽게 계산하기! | 등록일 | 2023.08.24 | 조회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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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이번 노무레터는 ‘손쉽게 계산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입니다.
1.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 임금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는 임신 후 84일까지(7일x12주)이며
임신 후 36주 이후는 임신후 246일 이후(7일x35주+1일)입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손쉽게 확인하기!
**첨부된 엑셀파일을 여시고 근로자의 ‘출산예정일’을
입력하시면 날짜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해당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과 날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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