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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H-2비자와 F-4비자 개정 | 등록일 | 2023.08.25 | 조회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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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서
이번 노무레터는 F-4비자와 H-2비자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방문취업동포(H-2) 허용 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한 종전의 허용업종에 대한 제한적 열거규정에서 도입제외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방문취업 동포(H-2) 고용허용 업종]
<방문취업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F-4 비자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시행 중입니다.
1.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일반기준 가)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첨부파일 참고) 나)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그 밖의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첨부파일 참고)
2.예외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첨부
1. F-4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pdf.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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