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LOCATION|
  • NEWS LETTER
  • 법인소개
    • 법인개요
    • 인사말
    • 법인구성
    • 주요실적
    • 고객사
    • 오시는 길
  • 기업자문
    • 기업자문이란?
    • 업무범위
    •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컨설팅/사건
    • 율현의 강점
    • 인사노무관리 기초
    • 전략적 인사제도
    • 노사관계 개선
    • 사건
  • 급여/4대보험
    • 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 업무 범위
    • 업무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공익활동
    • 개요
    • 사회적기업 지원
    • 여성 근로자 법률지원
    • 외국인 근로자 법률지원
    • 청년실업자 법률지원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자료실
    • |뉴스레터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목 H-2비자와 F-4비자 개정 등록일 2023.08.25 조회 208
    첨부파일
    F-4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pdf 다운로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서
    이번 노무레터는 F-4비자와 H-2비자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방문취업동포(H-2) 허용 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noname01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한 종전의 허용업종에 대한 제한적 열거규정에서 도입제외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방문취업 동포(H-2) 고용허용 업종]

    noname02

     

     

     

     

     

     

     

     

     

     

     

    <방문취업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F-4 비자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시행 중입니다.

     

    1.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일반기준

    가)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첨부파일 참고)

    나)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그 밖의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첨부파일 참고)

     

    2.예외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noname03

     
    ※첨부
    1. F-4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pdf.1부.끝.
    이전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안내
    다음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목록보기

노무법인 율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7-9 서원빌딩 4층 | Tel: 02-714-6201 | Fax: 02-714-6202 | e-mail : contact@yulhyun.com
Copyright © 2014 Yulhyun Labor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 사업자등록번호: 105-87-47145 | 대표: 장성희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