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08.25 | 조회 | 61 |
---|---|---|---|---|---|
첨부파일 |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1차 및 2차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과 수당청구권이 모두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입사자 기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1)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통지함과 동시에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별첨. 1차 미사용 휴가 및 시기 지정 통보서) 2)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휴가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3)회사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첨. 2차 휴가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에 따라 세부적인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차 사용촉진을 해야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1. 연차휴가설명자료2023. 1부.
2. [별첨]연차사용촉진 서식. 1부. 끝.
|
|||||
이전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절차 | ||||
다음글 | H-2비자와 F-4비자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