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 [최근 제·개정 법률]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연장 | 등록일 | 2015.06.09 | 조회 | 187 |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앞으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 여성공무원과 동일해진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바뀐다. 또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의사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점과 점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점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와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
이전글 | [최신 노동뉴스] 5·6월 부당노동행위 집중점검 | ||||
다음글 | [최근 제·개정 법률]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 수준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