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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신 노동뉴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 등록일 | 2015.06.09 | 조회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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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 대상이 된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면 감독이 유예된다. 사고 다발 분야에는 기간을 정해 감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편해 기존 정기 감독과 수시감독을 통합하고 예방감독과 기획 감독을 신설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기 감독대상 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원하면 안전보건공단 작업장 환경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단이 지적한 유해·위험요인을 100% 개선하면 해당 연도에는 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처벌보다는 예방위주 감독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며 “공단이 주문한 개선사항을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감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세 가지를 선정한 뒤 사고를 일으키는 장비·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예컨대 제조업에서 화재·폭발재해 예방의 달을 선정해 홍보한 뒤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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