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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도급 아닌 파견’ 협력사 근로자 132명 근로자 지위 인정 | 등록일 | 2015.05.06 | 조회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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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0여명을 파견 근로자로 판단하고 금호타이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간주한 지난 2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다. 광주고법 민사 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4월 24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07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간 근무한 근로자 71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했다. 근무 기간 2년이 그 이후에 경과한 61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로 하여금 고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에 노무 도급을 준 것인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했다. 파견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고용되지만 실제 사용 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파견법의 보호를 받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고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 업무범위의 지정 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등에 금호타이어의 영향을 받은 점, 협력업체는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않은 점 등도 파견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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