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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근 제·개정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수 증가 등록일 2015.05.06 조회 170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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