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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장기간 쪼그려 앉아 일한 근로자 산재 인정 | 등록일 | 2015.04.01 | 조회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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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루 2∼3시간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일하다가 발생한 조선소 용접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김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1982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86년 현대중공업에 고용돼 바닥 데크 그라인딩, 커버링 설치작업, 바닥 타일 작업을 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작업 도중 양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심해 사내 부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2011년 3월 다른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무릎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반달 모양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 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추정되고, 작업내용 또한 무릎에 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으나 2011년 9월 청구가 기각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직업 관련성 평가에서 김씨가 한 선실용접업무는 쪼그려 앉은 기본자세에서 작업하는 것”이라며 “조선소의 용접이 무릎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릎 부담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종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무릎을 굽혀 하루에 2∼3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반복 작업을 (29년 동안) 한 만큼 관련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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