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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근 제·개정 법률]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의 변경 등록일 2015.04.01 조회 196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바, 사업주가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사용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전년도 매월 말일 사용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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