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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 법률]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의 변경 | 등록일 | 2015.04.01 | 조회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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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바, 사업주가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사용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전년도 매월 말일 사용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으로 변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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