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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신 노동뉴스] 산재근로자 복직시키면 대체 인건비 지원 등록일 2015.04.01 조회 210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노동부는 산재근로자들이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산재로 인하여 요양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사업주에게 요양기간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해 요양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인건비가 지원된다. 산재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요양기간 동안 임시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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