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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판례 및 재결례] KTX 승무원 코레일과 근로계약관계 없다 등록일 2015.03.04 조회 322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KTX 승무원 오씨 등 해고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권씨 등 118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돼 있었고 철도유통은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했다”며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업무에 투입하고 그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탁협약은 단지 도급계약의 형식만 갖춘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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