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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 법률]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 등록일 | 2015.03.04 | 조회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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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현장에서는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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