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LOCATION|
  • NEWS LETTER
  • 법인소개
    • 법인개요
    • 인사말
    • 법인구성
    • 주요실적
    • 고객사
    • 오시는 길
  • 기업자문
    • 기업자문이란?
    • 업무범위
    •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컨설팅/사건
    • 율현의 강점
    • 인사노무관리 기초
    • 전략적 인사제도
    • 노사관계 개선
    • 사건
  • 급여/4대보험
    • 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 업무 범위
    • 업무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공익활동
    • 개요
    • 사회적기업 지원
    • 여성 근로자 법률지원
    • 외국인 근로자 법률지원
    • 청년실업자 법률지원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자료실
    • |뉴스레터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목 [최근 제·개정 법률]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등록일 2015.03.04 조회 198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현장에서는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이전글 [최근 제·개정 법률] 다양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다음글 [판례 및 재결례] KTX 승무원 코레일과 근로계약관계 없다

    목록보기

노무법인 율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7-9 서원빌딩 4층 | Tel: 02-714-6201 | Fax: 02-714-6202 | e-mail : contact@yulhyun.com
Copyright © 2014 Yulhyun Labor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 사업자등록번호: 105-87-47145 | 대표: 장성희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