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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 등록일 | 2015.02.04 | 조회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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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최한 체육행사에 참여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사망 당시 52세)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해 12월 28일 밝혔다. 한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 시설에서 사무 업무를 보던 이씨는 2013년 6월 말 직원 단합 체육대회에 참여한 뒤 바로 다음날 이 재단이 개최한 등산대회에 참여했다. 등산대회 당일 최고기온은 32.1도로 무더웠다. 이씨는 오후 4시10분께 동료들과 등산을 시작해 봉우리 밑에 설치된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들이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구조 헬기가 산속에 있는 사고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해 30분 만에 도착했고 이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씨의 부인은 ‘평소에 심혈관 질병이 없었던 고인이 직장에서 더운 여름에 연일 체육행사를 개최해 신체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부인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사망 경위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직장에서 수행한 과도한 체육활동으로 인해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가서 급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실내 근무에만 익숙했던 망인으로서는 직원 체육대회에 참가해 더운 날씨에 종일 실외 신체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바로 다음날 다시 등산대회에 참석해 육체적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졌는지가 사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이 구급대원 및 의료진의 신속한 접근이 제한된 곳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등산을 하게 돼 응급조치가 지연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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