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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판례 및 재결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무효 등록일 2014.12.29 조회 207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4년 12월 24일 대림차 해고노동자 12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과 사회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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