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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법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액 | 등록일 | 2014.12.29 | 조회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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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해당 여성 근로자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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