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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제공 못했다면 임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2014.10.30, 2013가합81458 ) | 등록일 | 2014.12.03 | 조회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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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에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륭전자분회는 1895일간의 긴 농성 끝에 2010년 11월 정규직 고용을 합의해 지난해 5월 복직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일감을 주지 않다가 급기야는 지난해 12월 말 야반도주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기명·날인이 돼 있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반드시 현시적인 근로급부의 실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 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야반도주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근로제공을 못한 것에 대하여 회사 측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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