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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법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 증액 | 등록일 | 2014.12.03 | 조회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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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육아휴직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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