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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법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 확대 | 등록일 | 2014.12.03 | 조회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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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 후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육아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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