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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법률] 국내 진단서로 해외사고 산재신청 가능 | 등록일 | 2014.12.03 | 조회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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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국내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도 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노동자가 외국에서 사고를 당해 산재를 신청할 경우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다.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외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125명 중 33명만이 해당국의 공증서와 주재공관장 확인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외국 공증서나 주재공관장 확인서뿐만 아니라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의 진단서·진료기록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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