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LOCATION|
  • NEWS LETTER
  • 법인소개
    • 법인개요
    • 인사말
    • 법인구성
    • 주요실적
    • 고객사
    • 오시는 길
  • 기업자문
    • 기업자문이란?
    • 업무범위
    •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컨설팅/사건
    • 율현의 강점
    • 인사노무관리 기초
    • 전략적 인사제도
    • 노사관계 개선
    • 사건
  • 급여/4대보험
    • 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 업무 범위
    • 업무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공익활동
    • 개요
    • 사회적기업 지원
    • 여성 근로자 법률지원
    • 외국인 근로자 법률지원
    • 청년실업자 법률지원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자료실
    • |최신뉴스

    최신뉴스

    최신뉴스

    제목 고용노동부, 감시 ·단속 업무 종사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 추진 등록일 2014.12.02 조회 321
    첨부파일
    12.1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세부추진 계획.pdf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고. ‘15.1월 최저임금 전면 적용(적용률 90%->100% 인상)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내용은
    1)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17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고용지원 한다.
    2) 금년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5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다.
    3) 12월 중 주민·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고(장관명의 서한 발송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경비 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 집중홍보하여 경비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12.2 참고)

    이전글 [율현아카데미 2014년-7차 공개 교육] 연봉조정실무
    다음글 [최신노동뉴스] 2015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

    목록보기

노무법인 율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7-9 서원빌딩 4층 | Tel: 02-714-6201 | Fax: 02-714-6202 | e-mail : contact@yulhyun.com
Copyright © 2014 Yulhyun Labor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 사업자등록번호: 105-87-47145 | 대표: 장성희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