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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노동뉴스] 5.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 등록일 | 2014.11.14 | 조회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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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금년 11.1.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13년의 경우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 1,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되었고, 그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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