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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1. 특정 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도 통상임금(부산지법 2011가합27496, 2014.10.10) | 등록일 | 2014.11.14 | 조회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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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성금석)는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61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르노삼성차는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한 점에 비춰 보면 이 회사 정기상여금은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10월 14일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이후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르노삼성차는 연간 정기상여금 700%를 분할해 지급해 왔다. 설날과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하고, 나머지 500%는 짝수달에 나눠 지급했다. 이 같은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지급됐다. 르노삼성차는 그러나 직무상 상병결근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무단결근자와 직무외 상병결근자·휴직자·복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르노삼성차는 매년 짝수달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 두 달에 한 번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한 달에 한 번 지급됐다고 가정할 경우 그 금액이 1개월 기본급의 50%에 이르러 근로자 개인의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직자 요건만으로 정기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한 점에 비춰 봐도, 르노삼성차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에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감액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자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차에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관행이 있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뚜렷한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지위와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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