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3.09.04 | 조회 | 94 |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율현입니다.
○ 2023년 8월 31일, 정부에서 추석 징검다리 연휴인 2023년 10일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추석 연휴(2023년 9월 28일~2023년 10월 1일)부터 개천절(2023년 10월 3일)까지 최대 6일의 연휴기간이 형성되었습니다.
○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023년 10월 2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1) 통상시급 10,000원인 월급제 근로자가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일수당(시급*8시간) (월급에 포함)
+ 실제근로에 대한 임금(시급*8시간) 80,000원
+ 8시간까지의 가산수당(시급*8시간*50%) 40,000원
—————————————————————-
120,000원
▶10월 급여 지급 시 월급여 외 120,000원을 추가로 지급
(예시2) 통상시급 10,000원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일수당(시급*8시간) 80,000원
+ 실제근로에 대한 임금(시급*8시간) 80,000원
+ 8시간까지의 가산수당(시급*8시간*50%) 40,000원
—————————————————————-
200,000원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임금을 20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선고와 첫 오너 기소 | ||||
다음글 |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