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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S&T중공업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등록일 | 2015.02.06 | 조회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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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장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경남 창원 소재 S&T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5일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는 S&T중공업 노동자 72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간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 760% 중 설·추석 명절상여금 60%를 제외한 700%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86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S&T중공업은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에게 2·4·6·8·10·11·12월 각 100%씩 7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30%씩 60%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S&T중공업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이 회사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직한 노동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됐다. 또 S&T중공업의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르면 이 회사 명절상여금은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퇴사한 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전원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어 고정성 또한 인정된다”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절상여금에 대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특정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뜻”이라며 “이는 성취가 불확실한 지급조건에 해당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누적된 당기순이익이 이번 판결로 추가부담하게 될 법정수당 등의 액수(86억4천만원)에 비해 매우 크고, 피고의 재정상태가 원고들에 대한 추가수당 등의 지급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두산모트롤 노동자 105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AS수당·기능장수당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산모트롤은 원고들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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