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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해고 후 받은 위로금, 복직시 돌려줄 필요 없어 | 등록일 | 2015.05.06 | 조회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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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해고돼 ‘위로금’을 받은 뒤 다시 복직했어도 위로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KCC가 김모씨 외 75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KCC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2012년 반도체 부품 제조-생산을 담당하던 이들을 해고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들에게 6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 6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얼마 후 해고를 철회하고 이들을 다음날 복직시켰다. 회사 측은 ‘복직으로 해고 위로금 지급 취지가 사라졌다’며 지급받은 위로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가 다시 복직시켰을 뿐이지,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해고 당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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