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 [판례 및 재결례]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무효 | 등록일 | 2015.03.04 | 조회 | 219 |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부산 소재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PSMC(옛 풍산마이크로텍)가 지난 2011년 생산직 노동자 54명을 대상으로 단행한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PSMC는 2011년 생산직 노동자 206명 중 30%에 해당하는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중 희망퇴직자 8명을 제외한 54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부당해고·일부 정당해고로 판정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PSMC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은 물론이고 대상자 선정기준·노조와의 성실협의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법의 판결은 PSMC의 정리해고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고법은 특히 “PSMC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고용인원을 감축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PSMC의 주장과 같이 도산 위험에 직면하는 등 매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이어 “PSMC는 노동조합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함으로써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
이전글 | [판례 및 재결례] 통상임금 소송 독려하는 노조원 징계는 부당 | ||||
다음글 | [판례 및 재결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최저임금 포함은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