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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통상임금 소송 독려하는 노조원 징계는 부당 | 등록일 | 2015.03.04 | 조회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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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노조 조합원이었던 김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 정문에서 출퇴근하는 동료들에게 ‘통상임금 채권청구 3차 소송인단 접수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줬고, 회사측은 “유인물 배포행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 11명의 조합원에게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씨 등이 회사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김씨 등을 징계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의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유인물 배포행위는 개별 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일 뿐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회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참여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며 “배포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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