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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최저임금 포함은 위법 | 등록일 | 2015.03.04 | 조회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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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노조 남도상운분회는 회사와 임금교섭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011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분회는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가산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는 생산수당을 신설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내렸다. 같은해 분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 임금에 포함시키면 사업주가 부당이익을 챙긴다는 이유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됐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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