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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판례 및 재결례] 직장 동료와 잦을 다툼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 등록일 2015.04.01 조회 224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일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상당수 동료가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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