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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 등록일 | 2015.06.09 | 조회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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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생년월일을 정정해 주민번호까지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변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직원 A(58)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정년연장’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2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해 1957년으로 1년을 늦췄다. 이에 따라 A씨의 주민번호 앞자리도 ’56’에서 ’57’로 바뀌었다. 애초 2016년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A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A씨는 ‘내 정년을 확인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사측은 재판에서 ‘입사 당시 인사기록에 적은 생년월일이 정년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A씨가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년이 임박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A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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