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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임신 중 태아 건강손상, 업무상재해 인정 | 등록일 | 2014.12.29 | 조회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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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가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제주의료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은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각각 출산했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심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 이 같은 질병이 생겼다는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간호사들은 의료원의 근무환경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만을 의미한다며 그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의 청구를 두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 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 며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더욱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산재보험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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