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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판례 및 재결례] 임금반납 단체협약 유효 등록일 2015.02.04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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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워크아웃 절차 도중 불이익하게 변경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3,316명이 ‘반납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월 8일 밝혔다.재판부는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다. 그해 4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금호타이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일부 삭감-반납키로 합의했다.양측은 단체협약에 ‘기본급을 10% 삭감한다. 워크아웃 기간에 기본급을 5% 반납하고 상여금을 200% 반납한다’고 명시했다. 조합원들은 ‘반납’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판례 등에 따르면 임금을 반납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금호타이어는 자사 단체협약에서 임금 반납은 삭감과 같은 의미이고, 두 가지를 구분한 것은 워크아웃 종료 후 반납키로 한 부분을 별도 합의 없이 원상복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이 사건에서 ‘반납’은 단체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일 뿐 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것은 아니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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