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 [판례 및 재결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록일 | 2015.02.04 | 조회 | 216 |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이었던 유모씨 등 2명에게만 각각 380만원, 2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 현대차서비스를 흡수합병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들은 3사 통합 당시 합의된 규칙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소정의 근로만 제공하면 상여금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고정성이 인정된 것이다. 반면 이 규정을 적용받아 온 옛 현대정공, 옛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에 지급된 상여금은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
이전글 | [최근노동뉴스] 건설퇴직공제부금 사용자 신고에서 노동자 직접신고로 변경 | ||||
다음글 | [판례 및 재결례] S&T중공업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