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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판례 및 재결례]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등록일 2015.06.09 조회 332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 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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