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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대법원 “최저임금은 강행규정” 재확인 (대법원 2014.10.27, 2012다70388) | 등록일 | 2014.12.03 | 조회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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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령 퇴직금이 급증하는 사정이 생겨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는 “임금 지급관행, 다른 동료와의 형평성, 노사 간의 신의칙을 고려해 퇴직금을 감액 지급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전액 지급하라”고 지난달 27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최저임금법과 퇴직금제도는 모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함부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윤아무개씨는 98년부터 경북 구미의 한 택시업체에서 일하다 2010년 11월 퇴직했다. 윤씨는 그동안의 임금체계에 기초해 회사로부터 223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퇴직 직전인 2010년 7월부터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됐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은 윤씨가 받은 돈(223만원)의 6.7배인 1천494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심 법원은 “최저임금과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고,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은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퇴직 날짜에 따라 퇴직금액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때까지 새로운 임금협정을 맺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회사측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과 신의칙에 비춰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한 퇴직금(1천494만원)의 65% 수준인 9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결은 간명했다. 대법원은 “퇴직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기준을 세워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99396)는 판결이 있다”면서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을 퇴직금에 적용한 이번 사건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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