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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다른 노조 없는데도 창구단일화 절차 강제하는 것은 부당 | 등록일 | 2014.12.29 | 조회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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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이 ‘교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이 조항에서 노동조합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2조의10 등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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