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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끝나도 함부로 해고 못해 (서울고법 2014.11.06, 2013누53679) | 등록일 | 2014.12.03 | 조회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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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공익재단에서 1년11개월29일을 일하고 계약이 종료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측이 장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말한 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점 △이전의 기간제 근로자들 중 정규직 전환을 원했던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실무총괄을 담당하는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점을 근거로 “장씨가 근로계약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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