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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집이 멀어 자가용 출근했다가 부상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불승인 | 등록일 | 2015.05.06 | 조회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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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멀다는 이유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 회사 근로자 고모(59)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4월 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1년 1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둔 뒤 회사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허리뼈에 골절을 입고 목뼈에 염좌가 생기는 부상을 입었다. 고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고씨는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시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없다’며 ‘회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교통수단도 없어 근처에 차를 세워둔 뒤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등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회사는 고씨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지정했는데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용인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회사는 직원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경로 선택 등도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며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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