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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 및 재결례]대법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 등록일 | 2023.03.29 | 조회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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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관련 최신 판례 전달드립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더라도 ‘사표 써’ 등의 일방적 발언 및 버스 키를 반납하도록 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①원고에게 버스 키의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고,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등의 반복적인 언행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점, ②원고에게 아무런 출근 독려도 하지 않다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직후에 이르러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나가라는 언행을 할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였거나 추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관리팀장이 한 ‘사표를 쓰라’는 표현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미가 아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④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한 적은 없으나,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어 관리팀장 및 대표이사의 언행은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가 갈등 과정에서 한 우발적인 표현이거나, 표현과 달리 해고를 승인하고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해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 계약을 종료할 의사로 “사표를 쓰라” 라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해고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노무수령 거부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 혹은 추인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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