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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신 노동뉴스]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 등록일 | 2015.03.04 | 조회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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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된다. 그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등과 연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20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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