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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신 노동뉴스] 노동부 불법파견 기획 감독 등록일 2015.04.01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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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안산, 인천, 평택, 화성, 부천, 천안 등 전국 주요공단의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인천·경기지역 산업공단의 제조업체가 파견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예외적인 사유를 무시하고 불법·편법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기획 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이달 18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해 내달 30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감독대상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력을 감안해 5월까지 감독기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지역은 안산, 인천, 평택, 화성, 부천, 천안지역 등으로 제조업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감독분야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기간(최대 6개월) 위반’ 외에도 파견법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도 포함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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