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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신 노동뉴스] 내년부터 가사근로자도 고용안정·사회보험 혜택 | 등록일 | 2015.03.04 | 조회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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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가사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 가정은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서비스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사근로자들은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다. 각 가정은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이용 쿠폰을 구입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가사도우미를 제공받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는다. 서비스기관에 직접고용된 가사근로자들은 4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25%를 지원한다. 가사도우미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영리·비영리, 지역·경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되 각 가정이 정부에 내는 이용요금의 최소 75%는 가사근로자들의 급여로 책정된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고 1년 이상 일하면 5일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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