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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신 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5.05.06 조회 179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다 귀국한 뒤 업무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울산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으면 지금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간 후 업무상질병이 발병하면 현지에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한 국가에 설치한 고용허가제(EPS)센터를 활용해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서를 접수한다. 공단은 각국 EPS센터에 요양급여신청서가 첨부된 산재보험 홍보물을 비치하고, 산재보험 상담을 한다. 산재보험 신청 결과도 EPS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국내 취업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국지원 교육에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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