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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신노동뉴스] 2015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 | 등록일 | 2014.12.03 | 조회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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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최저임금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여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2011년 최저임금의 80% 적용을 거쳐2012~2014년 90% 적용에 이어 내년인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한다. 따라서 2015년에는 감단 근로자에게도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 100%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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