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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신노동뉴스] 2015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능 | 등록일 | 2014.12.03 | 조회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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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나며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월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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