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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노동뉴스] 우리사주 6년 보유한 중기 노동자, 되팔 땐 근로소득세 전액 면제 | 등록일 | 2015.02.04 | 조회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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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가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제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비상장법인 노동자의 우리사주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는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우리사주 보유기간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뒤 되팔 경우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은 현행대로 최대 75%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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