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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신노동뉴스] 노동부 연말연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 등록일 | 2014.12.29 | 조회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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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부터 1월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노동부는 해당기간에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관련 상담, 제보를 접수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대응하고, 10억원 이상 고액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청산활동을 지휘한다. 노동부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악성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청산의지를 보이면 최대 5천만원까지 자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담보 없이 저리로 최고 1천만원의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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