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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신노동뉴스] 경비노동자 고용지원 23억에서 100억으로 확대 등록일 2014.12.03 조회 167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2015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으로서 경비직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진 것에 대한 방안으로 고용노동부가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23억에서 100억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동부는 12월 1일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기준을 완화했다. 경비·시설관리 업종 사업주의 경우 직원의 23%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해야 노동자 1명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60세 이상 직원을 12%이상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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